기업 LCL 선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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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남해운송 댓글 0건 조회 16,646회 작성일 22-05-01 22:19본문
기업 사업자 통관 안내
(1큐빅 이상 대량 화물 시 LCL 선적으로 추천 드립니다.)
기업 배송 관련
1)법인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2)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입니다. 관세 / 부가세를 화주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.
3)모든 제품에 MADE IN CHINA 가 되여 있어야 합니다.
(원산지가 없으면 통관이 안됩니다. 원산지 작업 관리자에게 연락주시면 작업해드립니다.)
(원산지 CO 발급 가능 1:1문의 주세요 )
LCL 견적안내
BL비용 KRW 25,000원/건, DO비용 USD:35$, 통관수수료 : KRW 33,000원/건(VAT 포함) 관부가세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해운비: KRW 95,000원/CBM
서류마감: 전날 3시 화물마감: 당일오전 10시
선적일: 월/화/수/목/금/일 (전날 입고 요망)
KC인증,식품안정인증등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발송 전에 한국 사업자로
모든 인증 서류가 준비 되었는지 확인 후 진행 하세요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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